티스토리 뷰
목차

가을 환절기를 지나 겨울철 한파가 다가오기 전,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의 필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가스공사의 2026년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감면(복지할인) 신청이 집중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, 차상위계층, 중증장애인, 국가유공자는 물론 만 18세 미만 자녀 3인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까지 폭넓게 지원되며, 동절기(12월~3월) 기준 매월 최대 2만 4,000원에서 최대 5만 9,200원까지 청구서 요금을 즉시 감면해 드립니다.
⚠️ 소급 미적용 주의: 도시가스 요금할인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당월 사용량부터 적용되며, 지난달 요금은 소급하여 돌려주지 않습니다. 또한 정부 에너지바우처와 100% 중복 수혜가 가능하므로 미리 신청해 두셔야 겨울철 난방비 폭탄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. 대상별 월 감면 금액표와 정부24 1분 온라인 신청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.



1. 2026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감면 지원 금액표
도시가스 감면 제도는 난방 사용량이 급증하는 동절기(12월 ~ 익년 3월, 총 4개월)에 집중 지원되며, 봄~가을철(기타 월)에도 취사용 기본 감면이 계속 적용됩니다.
| 지원 대상 자격 구분 | 동절기 월 감면액 (12월~3월) | 기타월 월 감면액 (4월~11월) | 연간 총 감면 혜택 |
|---|---|---|---|
| 생계 · 의료급여 수급자 | 월 최대 59,200원 감면 | 월 최대 13,200원 감면 | 연간 최대 34만 2,400원 |
| 주거급여 수급자 | 월 최대 29,600원 감면 | 월 최대 6,600원 감면 | 연간 최대 17만 1,200원 |
| 교육급여 수급자 · 차상위계층 | 월 최대 24,000원 감면 | 월 최대 5,300원 감면 | 연간 최대 13만 8,400원 |
| 중증장애인 (종전 1~3급) | 월 최대 24,000원 감면 | 월 최대 5,300원 감면 | 연간 최대 13만 8,400원 |
| 국가유공자 · 독립유공자 | 월 최대 24,000원 감면 | 월 최대 5,300원 감면 | 연간 최대 13만 8,400원 |
| 다자녀 가구 (만 18세 미만 3자녀) | 월 최대 18,000원 감면 | 월 최대 4,000원 감면 | 연간 최대 10만 4,000원 |



2. 일반 가정도 해당! 다자녀 및 장애인 세부 자격 요건
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자녀가 많거나 장애인 가족이 함께 거주한다면 누구나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다자녀 가구 요건: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(손자녀 포함)가 3명 이상인 가구 (소득·재산 무관 100% 감면 대상)
• 중증장애인 가구: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'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종전 1~3급)'이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가구
• 취사용 단독 세대: 난방 없이 취사용(가스레인지)으로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동절기 여부와 무관하게 연중 매월 3,300원~4,000원 안팎이 고정 차감됩니다.



3.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가능! 겨울철 2중 난방비 제로 전략
• 별개 지원 사업: 한국가스공사의 '도시가스 요금감면(월 최대 5만 9천원)'과 산업통상자원부의 '에너지바우처(동절기 최대 52만원)'는 완전히 별개의 지원 제도이므로 100%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.
• 실제 청구서 차감 순서: 도시가스 요금이 10만 원 청구되었다면, 먼저 도시가스 복지할인으로 5만 9,200원이 즉시 깎이고, 남은 4만 800원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잔액에서 추가로 차감되어 실제 납부할 청구 금액이 '0원'이 됩니다.



4. 1분 만에 끝내는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 방법 3가지
① 정부24(gov.kr) 온라인 간편 신청 (가장 빠름)
정부24 누리집 접속 및 간편인증 로그인 ➜ 검색창에 '도시가스 요금경감' 입력 ➜ [신청하기] 클릭 ➜ 관할 도시가스사 선택 및 고객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당일 접수 완료됩니다.
②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
신분증과 가장 최근에 나온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 복지 창구를 방문하여 '공공요금 감면 통합신청서'를 작성하시면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전기요금, TV수신료까지 한 번에 일괄 감면 등록해 드립니다.
③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콜센터 유선 신청
거동이 불편하거나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, 본인 댁에 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 고객센터(삼천리, 서울도시가스, 대륜E&S 등)로 전화하여 상담원 연결 후 본인인증을 거쳐 구두로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
5. 이사(전출·전입)할 때 꼭 알아야 할 3대 주의사항
• 1. 이사 시 자동 승계 불가: 도시가스 할인은 가구주 개인이 아니라 '해당 주택의 계량기 및 고객번호'에 결속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이사를 가면 기존 집의 할인은 해지하고, 새 집의 새 도시가스 고객번호로 반드시 재신청하셔야 합니다.
• 2. 주택용(난방용/취사용)만 적용: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은 순수 주거용 주택에만 적용되며, 사업자등록이 된 영업용·상업용 점포나 사무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• 3. 세입자(원룸·빌라)도 신청 가능: 전세나 월세 세입자라도 본인 또는 가구원이 수급자·장애인·다자녀에 해당한다면 고지서상 명의가 집주인으로 되어 있어도 거주자 본인 명의로 감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신청하고 나면 감면 금액이 내 통장으로 현금 입금되나요?
A. 아닙니다.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, 매달 발행되는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에서 해당 감면액(월 최대 59,200원)만큼 자동으로 마이너스 차감되어 할인된 금액만 납부하도록 처리됩니다.
Q2. 한 번 신청해 두면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?
A. 아닙니다. 한 번 정상 등록되면 수급 자격이나 다자녀 자격이 유지되는 한 매년 별도의 재신청 없이 평생 자동 감면됩니다. 단, 자격이 상실되거나 다른 주소지로 이사할 경우에는 재확인 및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.
Q3. 가스앱(모바일 앱)에서도 요금 감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?
A. 네, 가능합니다. 서울도시가스, 귀뚜라미에너지, 삼천리 등이 연동된 스마트폰 '가스앱'을 설치하고 계좌를 연동하면 매월 모바일 청구서 상세 내역에서 '복지할인 경감액'이 얼마 차감되었는지 1초 만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