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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 2026년 9월 16일(수)부터 9월 30일(수)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가 일제히 진행됩니다. 이번 9월 재산세는 토지분 전액과 주택 2기분(본세의 나머지 1/2)이 과세 대상입니다.
⚠️ 주의: 9월 30일 마감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부과됩니다. 주요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과 위택스를 통한 1분 간편 조회 방법을 지금 미리 확인해 보세요.



1.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 기간 및 과세 대상
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(토지, 건축물, 주택 등)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서가 발송됩니다.
| 구분 | 7월 정기분 재산세 | 9월 정기분 재산세 (현재) |
|---|---|---|
| 납부 기간 | 매년 7. 16 ~ 7. 31 | 2026. 09. 16 ~ 09. 30 |
| 과세 대상 | 건축물분 전액 + 주택 1기분(1/2) | 토지분 전액 + 주택 2기분(1/2) |
| 주택분 예외 |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 전액 납부 | 세액 20만 원 초과 시 나머지 50% 납부 |
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적으로 7월에 50%(1기분), 9월에 나머지 50%(2기분)로 절반씩 나누어 부과합니다. 이중과세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.



2.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공식
2026년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정부가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.
| 과세표준 구간 | 기본 재산세율 |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(감면) |
|---|---|---|
| 6,000만 원 이하 | 0.10% | 0.05% |
| 6,000만 ~ 1억 5천만 원 | 6만 원 + 초과금액의 0.15% | 3만 원 + 초과금액의 0.10% |
| 1억 5천만 ~ 3억 원 | 19.5만 원 + 초과금액의 0.25% | 12만 원 + 초과금액의 0.20% |
| 3억 원 초과 | 57만 원 + 초과금액의 0.40% | 42만 원 + 초과금액의 0.35% |
※ 1세대 1주택자(공시가격 9억 원 이하)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(43~45%) 인하 및 0.05%p 특례세율 인하 혜택이 적용됩니다.



3. 1분 만에 끝내는 재산세 납부 방법 4가지
① 위택스(Wetax) / 서울시 이택스(ETAX) 온라인 납부
위택스(전국) 또는 이택스(서울) 홈페이지 접속 ➜ 간편인증(카카오, 네이버, PASS 등) 로그인 ➜ [납부하기] ➜ [지방세] ➜ 본인 명의로 고지된 9월 재산세 내역 확인 후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결제.
②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
스마트폰에서 '스마트위택스' 앱 설치 후 생체인증(지문·Face ID)으로 로그인하면 즉시 미납 세액 조회 및 모바일 간편결제(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, 페이코 등)가 가능합니다.
③ 가상계좌 / 지방세입계좌 이체
고지서에 기재된 본인 전용 가상계좌 또는 '지방세입계좌(전자납부번호 19자리)'로 계좌이체하시면 은행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완료됩니다.
④ 전국 은행 CD/ATM 기기 및 ARS 납부
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(ATM)에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넣고 [지방세 납부] 메뉴를 선택하거나, 각 지자체 ARS 전화 안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

4. 2026년 9월 주요 카드사 무이자 할부 & 포인트 납부 팁
•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: 주요 카드사(국민, 신한, 삼성, 현대, 롯데, 하나, 우리, NH농협 등)에서 2~3개월 무이자 할부 및 6~12개월 부분 무이자 혜택을 제공합니다.
• 잠자는 카드 포인트 전액 사용: 결제창에서 '포인트 사용'에 체크하면 마이신한포인트, 위비꿀머니, 현대M포인트 등으로 세금을 먼저 차감 결제할 수 있습니다.
• 세금 납부 시 주의: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결제 후 취소나 승인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결제 수단과 할부 개월 수를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.



5. 납부기한 경과 시 불이익 (가산세 규정)
9월 30일(수)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마감 다음 날(10월 1일)부터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가산됩니다. 또한 본세가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.66%의 가산세가 최장 60개월간 추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집을 2026년 6월 2일에 매도(이사)했는데 왜 저한테 재산세가 나왔나요?
A. 지방세법상 매년 6월 1일 기준 사실상 소유자가 해당 연도 1년 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. 6월 2일 이후 매도하셨더라도 6월 1일 시점의 소유자가 본인이었다면 7월과 9월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.
Q2. 재산세를 분할 납부(분납)할 수 있나요?
A. 납부할 재산세 본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,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(12월 31일까지)에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는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.
Q3.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카드 실적이나 마일리지 적립이 되나요?
A. 대부분의 카드사는 국세 및 지방세 납부 금액을 전월 실적 산정 및 포인트/마일리지 적립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 실적 채우기 목적보다는 무이자 할부 혜택을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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