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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·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가 운영하는 2026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 확대 운영 중입니다. 새출발기금은 부실 채무에 대해 원금을 최대 90%까지 탕감해주고, 연체 우려 차주에게는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(최장 10~20년)을 지원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
특히 지원 대상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폐업자뿐만 아니라 현재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도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원금 감면 조건과 공식 온라인 신청 방법을 지금 즉시 확인해 보세요.



1. 2026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개요 및 한도
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및 고물가 시기 사업을 영위하다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30조 원 규모로 출범한 국가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입니다.
| 구분 | 상세 지원 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
| 신청 대상 | 코로나19 이후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| 현재 영업자 및 폐업자 모두 포함 |
| 채무조정 한도 | 총 15억 원 (담보 10억 원 + 무담보 5억 원) | 다수 금융기관 채무 일괄 통합 조정 |
| 지원 기관 | 제1금융권 은행, 저축은행, 카드사, 캐피탈, 상호금융 등 | 협약 가입 금융회사 대출 일체 |
| 상환 기간 | 최장 10년 (담보대출 최장 20년) 분할상환 | 거치기간 최대 1~3년 부여 |



2.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감면 혜택 비교
새출발기금은 연체 기간 및 부실 위험도에 따라 '부실차주'와 '부실우려차주'로 세부 유형을 나누어 차등 지원합니다.
| 구분 | 부실차주 (90일 이상 장기연체) | 부실우려차주 (연체 30일 이하 또는 연체우려) |
|---|---|---|
| 원금 감면 | 순부채 기준 60% ~ 80% 감면 (취약계층 최대 90% 탕감) |
원금 감면 없음 (원금 100% 분할상환) |
| 이자 감면 |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면제 | 연체 기간에 따라 단일 저금리로 인하 |
| 상환 방식 | 최장 10년 분할상환 (거치 최대 3년) | 최장 10년 분할상환 (거치 최대 3년) |
| 신용 기록 | 2년간 채무조정 등록 후 공공기록 삭제 | 신용불량 등록 없이 신용회복 가능 |



3. 핵심 자격 요건: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?
• 1개 이상의 협약 금융회사에서 대출금 또는 이자를 90일 이상 장기 연체한 차주
📌 [유형 2] 부실우려차주 자격 조건 (하나 이상 해당):
• 1개 금융회사에서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 또는 30일~89일인 경우
• 폐업자 또는 간이과세자 등 경영 위기에 직면한 개인사업자
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체납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
• 신용평점 하위 차주(NICE 또는 KCB 기준 하위 20% 이하)
• 최근 6개월 이내 5영업일 이상 연체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



4.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대상 (주의사항)
• 개인 신용대출 및 가계대출: 사업자 대출이 아닌 일반 가계 주택담보대출, 전세자금대출, 마이너스통장 등
•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대출: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단기간에 발생시킨 대출금액이 총 채무의 30%를 초과하는 경우
• 비협약 금융기관 채무: 대부업체 대출, 사채, 개인 간 거래 채무
• 사행성 및 도박 관련 업종: 부동산 임대·매매업(일부), 유흥주점, 사행성 오락업소 등



5. 1분 신청 방법 및 필수 구비 서류
① 온라인 공식 플랫폼 신청 (새출발기금.kr)
새출발기금 공식 누리집(새출발기금.kr) 접속 ➜ 공동/금융/간편인증서 로그인 ➜ 본인 보유 대출 내역 일괄 자동 스크래핑 조회 ➜ 채무조정 희망 채무 선택 ➜ 신청서 작성 및 완료.
② 현장 방문 신청
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, 전국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 26개 사무소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(50개소)를 사전 예약 후 방문하여 대면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1.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2.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폐업사실증명원
3. 소득금액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(최근 1개년)
4. 법인 사업자의 경우: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주주명부 등 추가 제출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바로 빚 독촉(추심)이 중단되나요?
A. 네, 그렇습니다.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정상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모든 협약 금융회사의 추심 및 압류, 담보권 실행이 즉시 중단되어 안전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.
Q2. 이미 법원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?
A. 기존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분은 원칙적으로 중복 신청이 어렵습니다. 단, 기존 절차를 취소하거나 실효된 이후에는 새출발기금으로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전담 상담센터(1660-1378)를 통해 유리한 조건을 비교 상담받으셔야 합니다.
Q3. 원금 감면을 받으면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이 불가능해지나요?
A. 부실차주로 원금 감면을 받는 경우 약 2년간 공공기록이 등재되어 신규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단, 성실하게 분할 상환을 지속하면 2년 후 정보가 삭제되어 정상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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